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로 멈춰세운 후 운전자를 붙잡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즉각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여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멈춰세운 후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경찰, 음주난동 차량 실탄 쏴 제압…"정당한 공권력 행사 사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제압 현장. 2023.9.20 /연합뉴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에서 동원 가능한 순찰차를 총동원해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