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1호 검사 탄핵소추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첫 탄핵안의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수사한 안동완 검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김용민 의원 등 106인으로부터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세 안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김용민 의원 등 106인으로부터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세 안건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