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셈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李 대표 "가결땐 공작수사 날개"
국힘 "특권 포기 약속 저버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나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등도 같은 날 표결된다. → 관련기사 4면(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 대응 분주)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