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공공도서관 가운데 사서 자격증이 없는 관장이 공공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법제화됐다. 그러나 시·군·구,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 주체가 사서직 대신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관장직을 맡기면서 도서관법 조항이 사문화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보면 인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공공도서관 59곳 가운데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가진 도서관은 17곳에 불과, 자격증 보유 비율이 28.8%로 전국 꼴찌다. 관장 10명 중 3명만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2호 지역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조차 사서직 관장이 부임한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경기도의 경우, 자격증 보유 비율이 57.4%(310곳 중 178곳)로, 인천보다 사정은 낫지만 전국 평균치(62.3%)에는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격증 보유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선 도서관법상의 사서직 관장 임명 규정을 어겨도 벌칙 조항이 없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처벌법이 아니다 보니 인천의 경우, 자격증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행정직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채용규정이 버젓이 행정직 관장 임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물론 사서직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의 사서 자격증 보유 비율이 85.9~96%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서직 관장 확보 노력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모두 도서관 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평생교육과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도서관은 이제 전문가의 역량이 더욱 절실해졌다. 1998년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 상륙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경우도,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는 사서직 관장 임명을 명시한 도서관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사설] 무자격 관장 즐비한 인천·경기 공공도서관
입력 2023-09-20 19:35
수정 2023-09-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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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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