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액수를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3-09-20 19:50
수정 2023-09-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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