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 2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당시 현직의 경찰관 신분을 악용하기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 촬영에 대한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