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정의당 등 찬성표 가정하면 민주당서 29표 이탈-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릴 전망- 25일 심사 열리고 내주 초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 29명 이탈 추정… 대책 논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고 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에는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예상 못 한 결과여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5일 심사땐 내주초 '구속 갈림길'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