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과 관련,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2월15일자 12면 보도=경기도 '배차 몰빵' 의심… 공정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법원이 지난달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엔 택시기사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지 주목된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의 원고를 모집해 연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택시기사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비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적정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인단 등 연내 訴 제기할듯
"콜 몰아주기로 비가맹 수입 감소"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도, 더 가까이에 있는 일반 비가맹택시가 아닌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선 가맹택시 기사를 제외해, 가맹택시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한 것으로도 봤다. 이 영향으로 가맹택시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일반택시 기사의 1.04~2.21배였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결정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택시기사들의 집단소송을 맞닥뜨리게 됐다.
공정위, 과징금 257억 부과했지만
법원,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 수용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제기했던 것이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지속적으로 선을 그어왔다.
공정위 처분 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다.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했고, 이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카카오T 배차 로직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 추진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정식 소장이 수령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