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인 용인문화원이 근무경력 등 자격조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인원을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은 올해 6월 '용인문화원 계약직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내고 A사무국장을 채용했다.
27일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은 올해 6월 '용인문화원 계약직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내고 A사무국장을 채용했다.
제출한 경력사항 봉사직·비상근직
근무했던 기관 대표가 면접관 참여
근무했던 기관 대표가 면접관 참여
"공정하지 않은 채용과정 의심"
응시자격을 보면 공무원 임용 자격과 동일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만 58세 이하인 자, 문화예술, 행정기획 분양에서 근무, 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A사무국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연간 업무계획 및 각종 문화사업 기획 업무, 대 내외 교류 및 홍보활동 등 문화원 사무국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7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A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 6월30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A사무국장이 제출한 경력사항이 급여를 받지 않는 봉사직이자 비상근직으로, 관리자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인문화원 부설기관에서 비상근직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 최종 합격했는데, 해당 기관의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용비리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A사무국장은 비영리 민간 단체이자 문화원 부설인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책임실무자),한국NIE협회 전문위원을 경력으로 제출했지만, 모두 비상근직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접심사 당시 면접관 8명 중 단 한 명(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을 제외한 7명 모두가 문화원 이사로 구성되는가 하면 A사무국장이 비상근직으로 이름을 올렸던 단체의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는 "(A사무국장 경력과 관련)문화예술, 행정기획 분야에서 근무, 연구한 관리자 또는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A사무국장의 비상근직은 봉사직으로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A사무국장이 다녔던 민간단체에 대표로 있는 인물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채용 과정이었다고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사무국장은 "채용 자격조건에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면접심사위원으로 문화원 이사와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대표가 참석하는지 전혀 몰랐다. 앞으로 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문화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접관이 문화원 이사 위주로 구성된 부분과 경력 문제 등에 대해 확인 후 적절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을 보면 공무원 임용 자격과 동일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만 58세 이하인 자, 문화예술, 행정기획 분양에서 근무, 연구한 자로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A사무국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연간 업무계획 및 각종 문화사업 기획 업무, 대 내외 교류 및 홍보활동 등 문화원 사무국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7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A사무국장의 계약기간은 오는 2025년 6월30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A사무국장이 제출한 경력사항이 급여를 받지 않는 봉사직이자 비상근직으로, 관리자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인문화원 부설기관에서 비상근직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 최종 합격했는데, 해당 기관의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용비리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실제 A사무국장은 비영리 민간 단체이자 문화원 부설인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책임실무자),한국NIE협회 전문위원을 경력으로 제출했지만, 모두 비상근직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접심사 당시 면접관 8명 중 단 한 명(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을 제외한 7명 모두가 문화원 이사로 구성되는가 하면 A사무국장이 비상근직으로 이름을 올렸던 단체의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는 "(A사무국장 경력과 관련)문화예술, 행정기획 분야에서 근무, 연구한 관리자 또는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A사무국장의 비상근직은 봉사직으로 경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A사무국장이 다녔던 민간단체에 대표로 있는 인물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채용 과정이었다고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사무국장은 "채용 자격조건에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면접심사위원으로 문화원 이사와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대표가 참석하는지 전혀 몰랐다. 앞으로 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문화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접관이 문화원 이사 위주로 구성된 부분과 경력 문제 등에 대해 확인 후 적절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