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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날(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강원도 화천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평·여주·파주 5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포천, 가평, 철원, 춘천, 양구)에 대해 이날 0시부터 오는 27일 수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 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대하여 일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시·군 가축방역부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독, 예찰 및 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