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신고 안해 장사법 위반 고발
최근 용인시 내 한 공동묘지에 있던 분묘들이 소유자도 모르게 유기되는가 하면 일부는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원을 받은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 사실과 용의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A씨 형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용인에 있는 창리 공동묘지를 찾았다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누군가 부모님 산소 주변에 설치된 비석과 상석 등을 훼손하고 묘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묘 19기 역시 다른 장소로 유기된 채 방치돼 있었다.
시 소유였던 해당 공동묘지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2021년 2월 B업체가 매입했는데, 이 부지에 있던 묘지들이 주변에 있는 시유지로 옮겨진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형제와 다른 분묘 소유자 3명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에서 확인한 결과 공동묘지에 있던 200기 정도의 분묘를 소유주,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하다가 남은 분묘 19기가 불법으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사법에 따라 분묘를 이전(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지난 20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확인,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 형제는 "이달 초 벌초 갔다가 부모님을 모신 분묘가 훼손돼 있어 너무 황당했다"며 "분묘를 둘러싼 대리석은 모두 사라지고 비석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지금도 눈물이 난다. 자식 입장에서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분묘 훼손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고, 이장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옮긴다고 개장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의심되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에 접수된 사안이라 아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며 "회사명으로 접수된 만큼 장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목은수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