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호 선고를 받았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7일 이를 공표했다.

중처법 1호 선고 '고양 온유파트너스'
고용노동부도 재차 선고 사항 공표
"중대산업 재해 경각심 높이기 위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관련 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온유파트너스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끌어올리던 중, 중량물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을 떨어지면서 근로자도 함께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온유파트너스는 중량물 인양 중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이 이뤄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에 지난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1호 선고였다.

정부는 이번 공표에 대해 중대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건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선 이듬해 상반기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