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이 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도내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4일 남경순 부의장이 김종복 화성시의원,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2블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네 번째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과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대부분 산업재해들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벌어졌던 사고였다"며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 수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는 4일 남경순 부의장이 김종복 화성시의원,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2블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네 번째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과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대부분 산업재해들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벌어졌던 사고였다"며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 수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