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개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사 실무수습 교육'이 경기남부권역에서 일부 행정사의 이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10월4일자 1면 보도="경기남부 행정사 수습교육 3명 독점" 카르텔 의혹) 된 가운데, 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행정사가 다름 아닌 대한행정사회 지역 임원 등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행정사 실무수습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는 실무수습교육이 가능한 행정사사무소의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고, 시·도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임받은 시도 지부 중 일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수습교육을 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풀 없이 시·도회에 위임 구조
회원 의견 구하지 않고 임의배정
특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경기남부지부의 경우 지부장이 대표로 있는 행정사사무소에 실무수습생이 집중 배치된 문제로 회원 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정서에는 "실무수습교육 운영안내 지침상 (한 사무소에)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특정 사무소에 12명이 배정됐다"며 "이는 행정사회와 특수관계인 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실무수습교육생 배치가 회원 간 문제로 비화된 것은 실무수습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이 해당 사무소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교육생을 배치받을수록 교육비를 통한 수익도 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신청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이를 '독점'과 '카르텔'에 비유하고 비판하면서, 진정서까지 낸 것으로 파악된다.
"지침상 5명 초과 못하지만 12명"
경기남부지부 "사정상 잠깐 늘어"
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는 "당초 교육을 담당하던 행정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9월에만 어쩔 수 없이 지부장 사무소에 교육생이 잠깐 많이 늘어난 것 뿐이다. 이걸 특혜 또는 카르텔이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이 진행되는 5일 동안 하루에 2만원의 교육비를 행정사가 받는다. 행정사 본인의 일을 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라 사실상 봉사"라고 해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