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반려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비용으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24곳의 반려동물 장묘업체 가격을 비교한 결과 반려동물 체중 5㎏ 미만 기준으로 염습, 수의, 화장, 기본 유골함 비용을 포함한 기본 장례 가격이 평균 20만~3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관, 봉안당, 고급 수의, 유골함 등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최대 80만~150만원 이상 가격도 호가한다. 물론 기본 장례만 치른다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할 경우, 사람의 화장 비용(40만~5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보니 정서적 반발이 만만찮다.
그렇다고 비싼 장례비용을 단순히 과도한 상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장묘업체들은 해당 가격으로도 현재 업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시설 가용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비용이 부담된다"는 장례업체 대표의 전언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업계의 실상을 대변한다.
반려동물 장례를 둘러싼 이런 괴리현상은 반려동물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려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55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반려 동물 입양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문화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는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11.9%에 불과한 것도 체계화되지 않은 반려동물 정책 및 시스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반려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만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급선무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장례 시스템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례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한 '장례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사회적 변화상에 법과 제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이 되새길 때다.
[사설] 제도적 정비 시급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입력 2023-10-04 19:43
수정 2024-0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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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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