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를 저지르도록 한 업주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45)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해 장당 4천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2일과 1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매출을 높이라는 A씨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미 구속됐던 직원들과 달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