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매년 편성해놓고 쓰지 않아 이듬해 일반사업 예산으로 넘기는 재난재해 예비비가 상당한(10월 5일자 2면 보도 = 재난예비비 수백억 곳간에 '여유자금' 의심) 가운데 사용 범위가 더 넓은 일반 예비비의 경우 법률이 정한 기준을 수십 배까지 초과해 가며 예산을 세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기초 지자체들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기존 예산 초과 지출 등의 투입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 예비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각각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회계 총 예산액의 1%를 상한액으로 정해뒀다. '만약'을 위한다는 명분 덕분에 구체적 용처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 전 의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예산이라 과다한 편성을 막겠다는 조치다.

총 예산액 10% 초과 지자체 10곳
'흑자 재정 수단' 악용 목소리 나와
'특별회계 특성상 불가피' 해명도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낸 자료를 분석해 보니 도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특별회계 관련 일반 예비비 예산이 총 특별회계 금액의 1% 이상인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겼으며, 이중 10%를 초과한 지자체는 10곳에 달했다.

초과율 상위 5개 지자체의 올해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를 보면 하남시는 120%(총 특별회계 예산 286억원), 성남시 90%(〃 3천949억원), 시흥시 63%(〃 433억원), 안산시 61%(〃 528억원) 등이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처럼 규정을 초과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지자체들에 대해선 '흑자 재정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예산총액 기준으로 2019~2023년 간 4회 이상 1% 초과 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가 33개였다"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지출률이 반복된다는 건 예비비 본래 목적을 벗어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특별회계 특성상 불가피한 초과 예비비 발생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A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특정분야 예산 투입에 한정하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 발생 연도에 관련 지출이 동시 일어나지 않으면 일단 예비비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을 때가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를 최대한 재정안정기금으로 돌려 자금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대부분 초과 지자체가 올해 1% 이내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