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해 전(前) 대표단이 제기한 항고(9월 11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지속'… 상임위원회 줄줄이 파행)도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지미연,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의원 등이 지난달 4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등 7명은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의원들의 상임위가 조정됐는데,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 간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강제로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