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시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를 위해 이유식의 정확한 계량과 조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이유식 한 끼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다. 치솟는 물가로 점점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도래해도 부모들이 아기의 이유식만은 좋은 제품 고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해당 업체의 이유식 함량 거짓 표시는 이 같은 부모들의 노력과 마음을 한순간에 짓밟은 것이다.
이후 해당 업체의 후속 대응은 더 황당했다. 행정처분에 해당된 8월30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만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개월째 해당 이유식을 이미 먹이고 소비한 부모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거짓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업체는 이유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아동 학대'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건을 처벌하기에 앞서 유사한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선제적 예방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서승택 경제부 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