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민이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1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께 A씨가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채 흉기를 들고 베란다 난간에 걸터 앉는 등 위태로운 행동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대응단을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 에어매트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

A씨는 5년 전 국제결혼을 한 부인(베트남국적)과 최근 분리조치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특공대를 투입해 A씨의 신병을 확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성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