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광명시 등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검거되는 사건이 잇달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 A씨는 대기발령 조치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차량으로 직장 출입구를 가로막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4시간여 대치 끝에 붙잡혔다.
정차된 차량 내부에서 버티고 있던 A씨는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대치상황을 이어간 끝에 자진 임의동행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B씨는 자신의 임금이 체불되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차량정비소 대기발령 불만
광명, 탈북민 "불지르겠다" 위협
같은 날 오전 11시37분께 광명의 한 아파트 12층에서는 30대 탈북민이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특공대에 진압되기도 했다. B씨가 집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B씨는 가스 밸브를 해제한 채 베란다 난간에 앉아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위태로운 행동을 벌였다. 당시 집 안에는 B씨 외에 다른 가족은 없는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대응단을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 에어매트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 B씨가 현관문 쪽에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베란다로 침투해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씨는 앞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하자 "가족을 데려오라"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훈·김산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