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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료 개설 기관 가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20년간(2004~2023)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의 형사 처벌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받은 의사 비율은 전체 판결 582건 중 29.04%(169건), 약사는 49.38%(80건)로 의사가 약사보다 처벌을 덜 받고 있다"며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면 의사는 10년 이하 징역, 약사는 1년 이하 처벌에 그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