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분양 당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가 불가해져 일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해당 건물의 모습. 2023.10.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분양할 땐 '복합프리미엄 주거 숙박 공간'이라더니 이제 와 숙박업을 하라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A사가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수원시 인계동 일원(옛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에 생활숙박시설을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분양받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일부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8월 사용승인을 받은 수원 인계동 파비오더리미티드185는 2개동, 185가구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현재 모든 가구가 분양 완료됐다. 해당 건물은 옛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점이 있던 자리에 신축된 복합시설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게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위탁업체에 맡긴 뒤 장기거주하는 편법이 성행했지만, 주택과 달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오는 2024년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소유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완화 특례적용 대상 제외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소유주들 "생활숙박시설 설명 없어 '사기'"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소유주들 사이에선 불만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유주 강모(45)씨는 "2020년 계약 당시엔 생숙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주거와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해 분양받았는데 뜬금없이 숙박업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엄연히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유주 역시 "방바닥이 운다든지 하는 하자가 발견된 것에 대한 시행사의 보수작업도 지지부진해 월세를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용 건물로 전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생숙을 고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일부 소유주들은 생숙에서의 거주를 승인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한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생숙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며 "다들 인지하고 계약했다. 시행령이 개정돼 오피스텔로 변경할 방법을 찾아보고 지자체에 문의도 해봤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소유주들은 생숙 운영에 혼란을 겪자 호텔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업체와 계약하거나 이행강제금 유예 전까지 단기임대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이영지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