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학교 비정규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교육 약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최근 논란이 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된 법과 제도가 일선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보건교사 부족·현장 교권 침해 지적
前 대통령 비서관 자녀학폭 의혹도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가 2인 배치 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배치율이 40%대로 60%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처럼 정원외 인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선 정원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경기도에 학교가 많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 별도의 보완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교권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의전비서관의 딸 관련 학교폭력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2달 만에 열린 학폭 심의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했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처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발언 요청을 통해 도교육청이 나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 관련기사 4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