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명 발생 등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여를 앞둔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 수사관들이 인력 부족 탓에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중대재해 사건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 A씨는 23일 "이곳(고용노동부)에 와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한 업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많고·수사기록물 방대
기업 대형로펌 상대로 업무 과중
경영책임자 등 기업 '윗선'의 책임 여부를 포괄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조사 대상이 많고, 수사기록물 등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이 다루는 내용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넓고, 대형 로펌을 두는 기업과 상대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고 토로했다.
적은 인력도 이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올해 8월 31일까지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내사(입건 전 조사)한 건은 408건이다. 고용당국이 법 시행 당시 100명이던 수사관을 130명으로 늘렸지만,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턱없는 수준이라는 게 수사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가 3개월여 앞둔 시점에 노동당국이 인력 보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추진 의지를 의심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뿐 아니라 현장 방문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 새로운 인력 구성안 같은 계획도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