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 7일자 7면 보도=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시장 등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결과(벌금 80만 원형)에 대해 신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사도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의 항소를 두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이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고, 검찰 측에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처단형 범위 및 양형위원회 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곳 간부들과의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신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의도적인 기획이나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 무효 형엔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공판 후 신 시장은 취재진에게 "(혐의와 관련)공모하거나 알고 한 게 없는데 사실오인이 아니란 점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으로 생각하며 상고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김순기·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