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 다수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교사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8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가 피해 학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30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학급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교내에서 여학생 8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A씨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다가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24일 오후 2시께 교장실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신고의무'가 있는 교감에게 경찰 신고를 하도록 한 뒤 학생들과 A씨를 분리조치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교사 임용 직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뒤 군대를 다녀왔으며, 지난해 이 학교로 발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령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현재 학교에서 고학년 담임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은 25일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심문)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가 맡았던 담임 학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체포한 뒤 구금연장 결정 나오면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교사 직위해제 결정했다"며 "우선 추가 피해 학생 우려가 큰 만큼, A씨가 담임을 맡았던 지난해, 올해 학급 대상으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