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가 국회에 제안할 지방의회법 초안 마련을 앞두고 세부 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주최 토론회서 제안
초안 확정 후 국회에 전달 예정
이날 서면으로 발제를 갈음한 연구회 소속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률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제약적"이라며 "현재 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자치분권발전연구회를 주도하는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을 비롯해 허식 의장,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방의회법 최종 초안을 확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해당 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이번 국회 임기 중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제출 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