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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결제금액의 20%(1일, 1인 최대 2만원)를 할인 판매한다.

경기도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는 소비자가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할인쿠폰을 내려받은 뒤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참여 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고,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은 경기도산 전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이다.

지원사업 참여 업체는 총 1천451개로 대형·중소형 마트가 1천171개, 로컬푸드직매장이 123개소, 친황경매장 133개, 온라인몰이 24개소다. 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250억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