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번화가에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당시 경찰의 신속한 범행 대응 예고 보도가 계속됐는데도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 반성하는 점, 실제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오늘 밤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게시글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긴급 투입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3시간 만에 그를 인천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같은 날 "계양역에서 담배 태우는 청소년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천도시철도 인근 경비를 강화했고, 인천교통공사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모든 역사의 순찰을 강화했다.
이들처럼 장난으로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렸더라도,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전제로 하지만, 이 혐의는 유인이나 거짓으로 공무원 등의 착오를 일으킬 경우에 적용된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준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은 "죄의식 없이 모방 혹은 영웅 심리로 협박 글을 게시하는 행동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경찰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범죄 예고 글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형사 처벌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당시 경찰의 신속한 범행 대응 예고 보도가 계속됐는데도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 반성하는 점, 실제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오늘 밤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게시글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긴급 투입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3시간 만에 그를 인천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같은 날 "계양역에서 담배 태우는 청소년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천도시철도 인근 경비를 강화했고, 인천교통공사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모든 역사의 순찰을 강화했다.
이들처럼 장난으로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렸더라도,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전제로 하지만, 이 혐의는 유인이나 거짓으로 공무원 등의 착오를 일으킬 경우에 적용된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준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은 "죄의식 없이 모방 혹은 영웅 심리로 협박 글을 게시하는 행동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경찰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범죄 예고 글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형사 처벌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