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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7일 원내 공지를 통해 다음 달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법안 '폭주'형태 진행되지 않게 할 것,
사회적 합의 미비하고 불법 파업 우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을 시사하고,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임의자 의원이 여야 동수 끝장 TV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필리버스터 강행 가능성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려면 최소 5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 후 24시간 후에 표결이 진행된다. 이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과정이 각각의 법안에 적용되는 만큼 변수가 없는 이상 9일 본회의가 시작되면 주말을 지나 13일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가능 의원 수는 최소 179명이다. 이에 야 4당인 민주당(168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각 1석)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구속된 윤관석 의원 제외)을 합하면 182석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