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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 반품하거나 ,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소비진작과 매출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권장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