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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단속으로 발견한 불법의심 적발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단속을 실시해 불법의심 행위 76건을 적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9월간 시흥·양주·의왕 등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한 결과 건축행위 63건, 형질변경 12건, 벌목 1건이 불법의심 행위를 찾아냈다.

적발된 행위는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으로 불법의심 행위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 들어 두 차례 단속을 진행 했으며, 11~12월간 3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 불법 행위 발생지역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