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01001111800058151.jpg
경기도청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교육. /경기도 제공

경기도 지자체 복지 공무원 A씨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었다. 이용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과 소통에 문제를 겪자 개입했을 뿐인데, 설명하는 A씨에게 민원인은 "왜 끼어들었냐"며 폭언을 쏟아부은 것이다.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민원인을 도우려 한 그에게 되돌아온 폭언에 A씨는 씁쓸할 뿐이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는 민원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다. 모종의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그를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한 민원인은 그 뒤로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위법행위' 지난 21개월간 6293건
道,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추진

30일 경기도 열린민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공무원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 위법행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 동안 6천293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300건 가량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 321건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도 관계자는 "취합된 것만 6천여건이지만 이 외에도 현장에서 폭언을 듣고도 민원인의 보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가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25일과 30일 각각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는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현장조사·법률자문의뢰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이 밖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폭언·욕설 등 전화응대 시 반드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할 계획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