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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고액 현금 인출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은행원이 수원서부경찰서 정성일 서장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받고 있다./수원서부경찰서 제공

고객의 고액 현금 인출 요청을 수상히 여긴 한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해 1천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일 수원서부경찰서(총경 정성일)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 A씨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수원의 한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는 1천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은행원 A씨가 사용 목적을 묻자 B씨는 "타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신속히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현금 인출 이유를 들은 은행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즉시 현금 인출을 중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B씨를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과 현금 인출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는데 경찰은 이 앱을 삭제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 A씨는 "고객이 5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매뉴얼대로 신고했을 뿐이다"며 "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기쁘며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은행원 A씨가 고객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덕분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