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두 의원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2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허종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도 피의사실공표죄를 들어 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