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정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유예기간이 10월 31일부로 종료됐다. 11월 1일부터 불법 전대(재임대)는 금지조치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전대(재임대) 운영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임차권 회수 등의 행정 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예정된 전대 금지로 상인들이 떠나고 휴업상가도 늘어나면서 인천 지하도상가의 상권 침체가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돌이켜보면 무원칙한 행정이 화근이었다. 인천시는 1963년 '동인천 구(舊) 지하상가'를 조성한 이래 주안과 부평역 등 인천 시내 곳곳에 지하도상가를 조성해왔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하도 상가의 개·보수 비용을 당시 임차인이었던 상인들에게 부담케 하고, 대신 점포 사용 기간을 최대 20년간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게 해 준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2년에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운영'을 제도화했다. 이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개정권고 조치가 2007년이었으니 16년간 논란과 혼선을 거듭해온 셈이다.

최근 지하도 상가를 전대 운영해온 점포는 1천700개에서 2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태는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지하도 상가는 침체일로이다. 전대가 이뤄졌던 점포 중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한 점포는 전차인들이 그대로 장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한 점포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전대 임차인의 상당수는 투자 목적으로 임차권을 샀기 때문에 사업 자금이나 경험이 없어 대부분 휴업신고를 낸 상태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점포 3천747개 중 534개 점포(15.4%)가 휴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다.

지하상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지하도상가의 침체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이면서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지하도 상가 중 장기간 휴업 중인 곳에 대해서는 임차권 회수 후 재입찰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대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가 검토할 만하다. 지하상가의 공유 시설 수선 유지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새 주인들로 상가를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