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뇨 처리가 주변 단지들과 다르게 설치·운영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A아파트는 과거 주택재개발단지로서 3천600가구 규모로 지어져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정화조 작업 당시 악취민원 잇달아
조합측 공사비 때문에 분류식 안해
市 "관로 추가 설치는 특혜, 어렵다"
그러나 3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분뇨 처리 방식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류식'이 아닌 해마다 분기에 한 번씩 분뇨차를 불러 정화조를 비우는 '합류식'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신축 아파트에 아직도 정화조가 있어서 분뇨차가 온다는 사실이 어이없다"며 "인근 아파트와 달리 왜 여기만 이런 처리방식을 선택했는지 조합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1년여간 분뇨를 처리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처음 정화조를 비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중 오래된 분뇨가 굳어있어 특수처리 방식으로 3주에 걸쳐 제거했고 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당시 시는 재개발 전 해당 지역이 정화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분뇨차로 퍼내야 하는 '합류식 지역'이어서 조합 측에 분뇨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류식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었다.
하지만 조합 측이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합류식을 고수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직접 분뇨 배출관을 연결하려면 인근 수원천 아래 관로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인근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과 달리 해당 구역은 거리가 멀어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재개발 당시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재개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해당 공사까지 진행했으면 조합이 자칫 파산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선 수원시가 수원천과 아파트 사이에 관로를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 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라며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상황인 인근의 다른 재개발단지의 경우 조합 측에서 수원천 아래까지 관로를 설치해 분류식 처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며 "시는 각 조합의 결정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아파트의 분뇨 처리 방식은 조합 측에서 선택한 사항"이라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