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용 중 치료를 받으러 나온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범 김길수(36) 씨가(1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화장실을 사용을 이유로 잠시 한 손 수갑을 해제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치료를 받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한 채 도주했다.
도주 전 김씨는 입원실 내 별도 출입문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한 쪽 수갑을 해제한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가 병원에서 소변 등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사용할 땐 담당 교도관이 일반적으로 한 쪽 수갑을 풀어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 틈을 타 교도관을 따돌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푸른 색에 가까운 네이비 색 상·하의 차림으로 병원에서 나와 불상지로 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주한 지 약 4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다른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의 행적은 이날 오전 7시47분께 택시로 이동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진 이후추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입속에 이물질을 넣었고, 이에 교정 당국이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치료를 받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보호장비를 해제한 채 도주했다.
도주 전 김씨는 입원실 내 별도 출입문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한 쪽 수갑을 해제한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자가 병원에서 소변 등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사용할 땐 담당 교도관이 일반적으로 한 쪽 수갑을 풀어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 틈을 타 교도관을 따돌리고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푸른 색에 가까운 네이비 색 상·하의 차림으로 병원에서 나와 불상지로 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주한 지 약 4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다른 옷차림 등 인상착의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의 행적은 이날 오전 7시47분께 택시로 이동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진 이후추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입속에 이물질을 넣었고, 이에 교정 당국이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