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10월30일자 8면 보도=입주민편의시설 '상가로' 임의변경…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꼼수)을 사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토지소유주도 모르게 개발돼 시행사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동탄2 A씨, 시행사 등 상대로 소송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 '인용'
5일 토지소유주 A씨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1013 일원 2만3천여㎡ 부지에 지상 4층, 9개동, 총 1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준공예정인 가운데 A씨는 공동주택 부지 중에서 3구역(총 942㎡)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시행사 등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는 올해 9월 A씨가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보인산업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포함해 총 4곳의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귀속재산 오인' 국유지 포함·매각
LH "고의 아냐… 배상 책임 질 것"
경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정부는 1948년 각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해 국유지에 포함했으며, LH가 2019년 8월 해당 토지를 무상귀속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토지 취득 당시에는 국유지여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유지이던 해당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상 무상 귀속시킨 뒤 건설사에 매각한 것"이라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보니 원고에게 배상하는 방향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배상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나중에 지자체 등 잘못을 살펴서 책임을 물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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