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0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대피하라는 경보가 무색하게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입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상가 1층 편의점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경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씨는 경보가 울렸는데 대피하지 않느냐고 묻자 "여기서 경보 처음 들어보셨냐"며 "지난달에도 이런 일 종종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0시22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에 도착해 입구와 연기 여부를 살펴보더니 오작동임을 확인하고 화재경보기를 해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보기 오작동 신고로 출동한 건물"이라며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 흡연을 해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경보 오작동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4년간 도내 평균 화재신고 11만여건
이중 오작동 확인 건수는 2만5천여건 달해
내부적 결함보다 외부 요인 부실문제 많아
"각 건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강화 필요"

6일 오전 10시6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산업단지 건물에서도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4분께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병원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 일부 방문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평균 화재신고는 11만여 건으로 이중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확인된 건수는 2만5천여 건에 달한다.

전체 화재신고에 22%가량 되는 소방시설 오작동 원인은 대개 장비의 내부적 결함보다 외부 요인 관리 부실 문제로 발생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경보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은 크게 열 감지, 연기 감지, 불꽃 감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연기 감지 경보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건물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연기 감지 경보기의 경우 먼지, 담배 연기 등을 화재 연기로 인식해 울리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3월 소방청은 각 시·도 본부에 비화재경보(오작동) 개선대책을 지시했다. 최초 오작동 발생 시 건물 관계인에게 관련 메뉴얼을 배포 및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연 누적 3회 발생 시 관계인에게 유지관리 의무 사항 교육과 조치계획서를 요구한다. 연 누적 5회 발생 시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치 완료 시까지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화재경보로 인한 출동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건물 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감독 강화"라며 "감소대책 강화로 눈에 보이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