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뒀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시작과 함께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가운데 최소 96시간 동안 강행될 필리버스터로 열리는 주말 국회는 201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여야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야당의 처리 강행·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요청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여야 간 비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힘, 초재선 최소 96시간 강행
2016년 이후 처음 '주말 국회'
민주, 13일까지 예상 국회 대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서 필리버스터 점검회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신청자를 모집, 초·재선 의원 전원이 의무 참여하도록 했다.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한다.
민주당도 맞선다.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의원들의 경내 대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의원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 제약이 없는 터라 국민의힘이 24시간 내 발언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 합의 여부가 다음 표결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간 연장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4개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3일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고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 성향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