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와 의사진행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 했다.

도의회는 7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성환(민·파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단의 수석대변인이었던 지미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재배치(사보임)된 데 반발하며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민주당 소속 이동현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게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