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거주지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정신 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측이 제출한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제시될 수 있는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오래된 사건이라 걱정된다"며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서 말했듯이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은 최근이기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 냉장고를 수차례 여닫았을 텐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전문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 상태를 정신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했는데 B씨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 반면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정신 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A씨는 추후 병원에 입원해 한 달에 걸쳐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속행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으며 공판 당일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측이 제출한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제시될 수 있는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오래된 사건이라 걱정된다"며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서 말했듯이 사체가 냉동실에 있던 사실은 최근이기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 냉장고를 수차례 여닫았을 텐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전문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 상태를 정신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했는데 B씨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 반면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정신 감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A씨는 추후 병원에 입원해 한 달에 걸쳐 정서·지능·심리 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속행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으며 공판 당일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