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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정책. /경기도 제공

'법률 상담, 이주비 지원 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8개월간 8천건이 넘는 법률·금융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달 1일 기준 모두 8천451건의 법률·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상담이 2천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었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등 35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센터다. 센터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물론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는 항목은 포장이사·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에어컨 이전 설치·입주청소 등이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하거나 등기로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예방대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됐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