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주도해 차명으로 사들인 빌라로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을 속여 19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을 경찰이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한 공인중개사 A(65) 씨와 중개보조원 B(39) 씨, 명의를 빌려 줘 이들의 주택 매입을 도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5명 등 총 17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서로 공모해 안산시 일대 여러 빌라(다세대주택)를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총 19억여 원의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 계약 과정에서 차명 임대인들이 마치 향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보증금 차익(건당 2천~3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등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물론 범행 가능성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명의를 빌려 준 대여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실명법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 등기(거래 등)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 수탁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자신의 부동산이 등기되도록 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 관련 브로커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끝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 밖에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해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