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01000366700017381.jpg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한 상가 건물 외벽의'판사출신' 문구가 사용된 간판. 2023.11.8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공정한 수임 질서가 유지돼야 할 변호사 광고 업계에 '전관'을 암시하는 광고 사례가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한 법무법인은 옥외광고물인 외벽 간판에 '판사 출신'이란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는가 하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선 '전관 변호사'란 키워드로 올라온 광고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일 소속 회원들에게 '외벽 게시 행위에 관한 공지'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회규로 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외벽 간판에 '판사 출신' 및 '검사 출신' 등 문구를 쓰는 경우 변호사의 품위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영향력 암시 광고' 제한 불구
간판·검색 등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는 올해 수원법원종합청사 앞 사무실을 개업하며 외벽 간판에 판사 출신, 전 수원지방법원판사 등 문구를 사용한 A 법무법인과 관련해서 여러 회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B씨는 "A 법무법인처럼 노골적으로 전관을 드러낸 경우는 드물다"며 "관련 블로그엔 대놓고 전관과 비전관을 비교하는 글을 올리거나 법복 입고 현직 수원지법 판사와 찍은 사진까지 올린 걸 봤는데 이러면 다른 변호사들 신용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0801000366700017382.jpg
한 포털사이트에 '전관변호사'란 키워드로 검색해 나타난 여러 법무법인 광고 게시글. /포털사이트 캡쳐

대한변협은 회규를 통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법률 사건·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신용을 지켜야 하는 건 물론 자칫 고객에게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을 주거나 실제 그런 사례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용 훼손·전관예우 발생 우려
"엄중히 보고 조사위 회부 검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엔 아예 전관이란 검색 키워드로 표시되는 변호사 광고가 수두룩하다. 한 포털사이트에 '전관 변호사'를 검색해 보니 이 키워드를 내세운 수많은 법무법인 광고와 함께 '전관 변호사 로펌을 추천해 달라'는 게시글도 함께 나타났다. 

해당 작성자가 "직장 내 추행 건으로 고소당했는데 공무원이라 벌금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검색해보니 전관 출신이 잘한다더라"며 법무법인 추천을 요청한 게시글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베테랑 전관 변호사 도움을 받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는 한 법무법인의 답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온·오프라인을 떠나 전관으로 인한 영향력 등을 암시하거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받고 검토 후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A 법무법인에 대해선 많은 신고는 물론 간판 이외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어 변협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