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앞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박철민(33)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선고 직후 박 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 선거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악의적 허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의 선고가 내려지자 박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 선거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악의적 허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의 선고가 내려지자 박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