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이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치적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정장선 평택시장(5월 30일자 7면 보도='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선고)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판단해 벌금 80만 원형을 내렸다. 다만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라 시장직은 유지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이날 오후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이다.
과거 평택지역 아주대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및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공사 착공 등 치적사업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해당 해체공사 착공식 시기 등 2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항소심은 문자 발송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한 이전엔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 명 이상 시민에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문자 발송은 이례적이다. (문자에 담긴)행사들은 모두 정 시장 이전부터 추진됐던 평택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정 시장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이행 협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으므로 이는 선거구민에게 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시민만 보고 정진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