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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각각 173명·175~176명 '찬성'
국힘, 강행 '반대' 표결전 퇴장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오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순정·오수진 기자 sj@kyeongin.com